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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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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제도 란?  우선구매대상

Excellent Product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 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조달물품 등 6종의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10% 이상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구매 손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인증로고
작은원 규 정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지정)와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작은원 지정대상
1 우수제품의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중소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합니다.
2 우수제퓸의 지정은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도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제품(EPC) 또는 품질인증제품(GQ)
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성능인증제품(K마크)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용소프트웨어국제표준적합성 인증제품(ES)


작은원 지정기간
 1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 지정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1) 지정기간 만료일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 여부
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무
다.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