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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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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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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l Award Schedule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대상 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품목
    1.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2.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 세부내용
    1. 1.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 일반비품 및 OA가구의 경우 A사, B사 등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가구류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2. 2.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 EX) 납품실적평가(30점)
      그매공고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 규격, 수량, 금액에 관계없이 납품실적 평가는 적격처리

      경영상태 평가(70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3. 3. 품위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별(규격별)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토록 함. EX) A사의 책상의 경우 시중거래가격 45만원, 판매희망가격 35만
    4. 4.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5. 5.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함,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6. 6.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EX) 책상 계약의 경우
      A사 : 30만원 B사 : 32만원 C사 : 32만원
    7. 7.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g2b.go.kr)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